업무방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F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로서, 그 절차적 정당성 및 수단ㆍ방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07. 7. 1. 경, 피고인 B는 2008. 7. 1. 경, 피고인 C은 2008. 6. 1. 경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와 업무도 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인 O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그때부터 F 화성공장( 이하 ‘ 화성공장’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여 왔고, 피고인 D은 2009. 1. 3. F의 사내 협력업체인 P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화성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2)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고 한다) 은 산별노조로서 그 산하에 F 지부 등을 두고 있고, 위 F 지부에는 화성공장 소속 근로자들 로 구성된 화성 지회 등이 있으며, 위 화성 지회에는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약 30개 사의 소속 근로자들 1,800여 명으로 구성된 사내 하청 분회( 이하 ‘ 화성 지회 사내 하청 분회 ’라고 한다) 가 존재한다.
금속노조의 단체 교섭권은 금속노조에 있으며,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사단법인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와 산별 중앙 교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용자단체이다.
4) 금속노조는 2013.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금속노조 노동 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조정신 청서의 내용은 “ 금속노조는 2013. 3. 5. ‘2013 년 임금 및 단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