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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누660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약 1평 정도의 환풍기도 없는 공간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해야 할 일을 원고 혼자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냄새를 흡입하여야 했고,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

원고는 2016년경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흡연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하루에 10개비 미만 정도 피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즈음에야 하루 반 갑 정도로 늘어난 것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폐기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6~7년 간 여러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장기간의 주방 근무로 인한 지속적, 주기적인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 폐기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