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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6: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1세) 이 자신의 처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내 차에 타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E 스타 렉스 차량에 태운 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 203호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처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성을 잃은 채 방 안에 있던 드라이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튼 봉( 지름 5cm, 길이 1m 가량) 을 뽑아 부러뜨린 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30대 가량 폭행하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 가로 30cm× 세로 40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이불을 뒤집어 쓰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반성, 처벌 불원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수법, 정도, 횟수가 상당히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