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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5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73』 검사는 당초 상해죄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5 항에 따라 과실 치상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은 그중 뒤의 것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7. 2. 1. 00:5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에서 일행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42세) 의 처 F가 D과 부딪친 일로 언쟁을 하다, 피고 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 탕 냄비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당시 피고인은 취하였고 위 어묵 탕은 뜨거운 상태 여서 주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므로, 냄비를 쏟지 않도록 조심히 들어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냄비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과실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위 냄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017 고 정 1779』 피고인은 2017. 4. 23. 23:5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계산하려 할 때 업주인 피해자 I( 여, 55세) 이 술값 8만원이 나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디 다가 바가지를 씌우

노 야 이 이년 아! 술값이 와 이리 비 싸노 ” 등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 1개와 컵 1개를 밀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달 24. 00:10 경까지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