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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11. 1. 선고 4290형상309 판결

[관세법위반,법령제93호위반][집5(3)형,030]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관세대 상품

판결요지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관세법상의 관세대상품은 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유체물에 한하고 화폐,비법화류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관세법 제3조 에 의거한 세율표중 셀표심호 37, 739에 의하면 와사류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관세의 대상이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J다모타를 벌금 24만환에 동 고근보를 벌금 420만환에 각 처한다

우 벌금을 납입하지아니 할때에는 금 2만환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등에 대한 원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각8일을 우 환산 유치일수에 산입한다

압수한 개인수표3매 (증 제1호-제3호증) 를 피고인 고근보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은 우 사실을 전부 인정한 후 공소죄명 관세법위반 군정법령 제93호 위반중 관세법은 적법하지 아니하고 군정법령 제93호만을 적용하여 원판시와 같은 판결을한 바 동 판결은 법령 적용의 착오가 있지 아니하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논단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J다모타 동 고근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등의 각 판시행위는 각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라고 판시한 후 갱히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등은 판시사실과 여히 법령에서 수출이 금지된 비법화로 표현된 유통증권 우는 청구서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하여서 관세법을 위반하였다하는 점에 관하여 안컨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물품 즉 수입금지품이나 수출금지품 우는 관세대상의 물품 기타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라함은 거래 가치있는 화물 즉 일반적으로 판매소비를 위한 유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화폐가 비법화 우는 유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등은 동법의 목적물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이며 따라서 본건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도 동법의 물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법령 제93호만을 적용하고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1)공소사실에 속하는 유통증권이 관세법 적용의 대상이 됨은 물품의 정의 여하는 고사하고 세계 각국에 공통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3조 에 의거한 세율표중 세표번호 제739에도 지폐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이라고 명시되어있어 관세법 적용의 객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참조 일본 수입세표 번호1140 미국 관세표 번호1655도 동일함) 따라서 물품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판매소비를 위한 유체물」이라고 규정하여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에 심한 착오가있다 (2) 원심판결은 관세법에 규정하는 물품이라함은 거래가치있는 화물 즉 일반적으로 판매소비를 위한 유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화폐가 비법화 우는 유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등은 동법의 목적물인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나 관세법상의 물품의 개념을 판시와 여히 규정함은 관세법의 명문을 무시하는 것일 뿐아니라 하등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가) 판매소비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물품의 정의를 좌우할 수 없음은 유골마저 통관의 대상이 돼있다는 사실로 명백할 것이고 설사 판매소비의 대상이 안된다 할지라도 국경선을 통과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은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세관행정의 대상이 되는것이고 (나) 유체물의 국한하는 판시내용도 관세법상의 명문을 간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세율표 번호38의 와사류로서 명시된 어세티링 암모니아와 염소넣은 아곤탄산, 산소등은 전부 무체물로서 세률도 물품원가의 10퍼센트 내지 35퍼센트로 제정되어있음을 보아도 원심판시가 유체물에 국한함은 전연 법률을 무시하였거나 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참고로 일본 관세 정률법 제11조에 수입금지품으로서 위조, 모조,변조의 화폐의 지폐은행권 급 유가증권을 예거하고 있음을 보아도 유가증권이 물품개념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대저국가의 관세행정 즉 관세의 부과징수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합당한 관세수속을 완수하는데 있어서는 유체물을 구별하지않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아무가치없는 지편1매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할 것이고 현행 관세법 또한 동지에 입각한 것임으로 서상 판시사유는 관세법의 근본적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국외 개인에 대한 비 법화로 표현된 청구서도 동일한 취지에 의거하여 관세법 적용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본청구서와 일반 유가증권은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차이는 전연없다 법령 제93호가 여사한 지불 지시적 청구서를 단속의 목적물로하고 있다는 사실 ( 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5호 제7조나 다항 을 비교고찰하면 지불지시표적 서한은 당연히 수출입의 객체가 된다) 과 국무회의의 의결을 본 외국환관리법에서 내국통화와 외국통화 지불수단을 같이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수출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서도 명백할 뿐 아니라 외국은행의 상 관습에 의하면 지불지시는 서한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상지할 때 유가증권과 지불지시를 구별함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금의 실태는 유가증권의 단속이 심한 관계로 일반적 서한을 빙자한 지불지시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할 것이다 제2점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령 제93호 관세법위반과의 관계를 원심판결은 1개수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간주한바 차는 의률의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 자에 물품통관절차를 안심하건대 우리나라를 위시한 세계 각국의 통관순서는 1. 방역, 2. 출입국신고, 3. 외환신고,4. 휴대품검사의 순서로서 피고인의 소위를 이 통관순서에 조응한다고하면 첫째로 외환신고계에서 외환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법령93호 위반의 성립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 휴대품검사계에서 휴대외화를 제시하지않고 은닉통관한 경우에는 이곳에 관세법 위반의 성립있다할 것임으로 공소사실은 범죄장소와 시기를 달리하는 경합범의 관계라할 것이다 서상과 같이 관계는 우리나라와 법률체계를 같이하고 극히 유사한관세법을 운용하고있는 일본국 동경고등법원은 (소화 29년 10월 22일 판결)미군표를 밀수한 사안에 대하여 서상 동일이유로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의 경합범으로 판시한 것으로보아 더욱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서상 이유와 대법원 단기 4289년 형상 제199호 판례에 위반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 적용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 운하다

안컨대 검사의 전시 상고이유 제2점요지는 통관순서로 보아 외환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제93호 위반이되고 휴대품검사시에 외화를 제시치않고 은닉통관한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이 될 것임으로 본건은 범죄의 장소와 시기를 달리하는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것이나 외환신고를 하지 아니하드라도 휴대품검사시에 이를 제시하였다면 수출행위는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외환신고는 행정상의 편의제도로 봄이 타당할 것임으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며 법률상 채용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관세법상의 관세대상품은판매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유체물에 한하고 화폐 비법화 유통증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나 관세법 제3조 에 의거한 세율표중 세표번호37, 739에 의하면 와기류 지폐은행권 채권 기타유가증권등이 관세의 대상이 되여 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은 이 점에서 법령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함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원은 변론의 결과 일건기록 및 원심법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판결하기에 충족함으로 자에 자판하건대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사실 및 동 거시증거와 동일함으로 자에 인용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원판시 행위는 관세법 제126조 제4호 동법 제97조 에 해당하는 동시에 법령 제93호 제1조 (나) 항 에 각 해당하고 우는 상상적경합임으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가장중한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할 것인바 동법 제197조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법 제208조 를 적용하여 그 범위내에서 피고인 AJ다모타를 벌금 240만환에 고근보를 벌금 420만환에 각 처하고 우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70조 에 의하여 금 2만환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8일을 우 유치일수중에 산입하고 압수한 수표3매 (증 제1호 내지 제3호)는 피고인 고근보의 원심판시 제1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85조 동법 제383조 제7호 동법 제396조 동법 제399조 동법 제36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