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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19가단5449

공유물분할

주문

1. 평택시 C 대 22㎡, D 대 1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