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8고정4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여름 경 관할 당국에 증축신고 없이 농림지역인 성주군 B 소재 단층 18㎡ 면 적의 조립식 판 넬 구조로 된 농업용 임시 창고를 면적 114㎡, 2 층 구조의 주거용 건물로 변경하기 위하여 1 층 바닥과 2 층 바닥 사이에 기둥을 새로 세우고, 1 층 천장 겸 2 층 바닥과 2 층 천장 사이에 기둥을 새로 설치하고, 2 층 바닥과 1 층 바닥 사이에 주 계단을 설치하고, 2 층 지붕틀을 새로 설치하는 등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 평면도
1. 수사보고( 위반 건축물 바닥면적 측정한 결과 및 의율변경에 대한), - 위반 건축물 면적 측정 사진
1. 고발장, - 확인 서, - 각 진술서, - 현장 위치도, - 위반 건축물 현황도, - 현장사진,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 증, - 토지 대장, - 지적도 등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