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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5017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659,832원 및 그 중 87,919,446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피고...

이유

원고는 2017. 4.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8. 4. 26.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은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약금, 원고가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고, 이행일 이후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인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회사의 경영에서 탈퇴 또는 현재 보유 지분의 1/2 이상 처분 시 원고의 동의를 받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2017. 5. 19. 원고의 동의 없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회사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회사가 C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2018. 10. 24. C은행에 대출원리금 87,919,446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위약금 911,140원, 법적절차비용 829,246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9,659,832원(= 대위변제금 87,919,446원 위약금 911,140원 법적절차비용 829,246원) 및 그 중 87,919,4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0. 24.부터 피고회사에 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