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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0:15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경찰은 다 양아치야. 순경 나부랭이는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시 옆에서 이를 제지하려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5. 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