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 A 와 이 사건 대출금의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의 일부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누나인 C으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명목의 돈을 대출 받으려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전세계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편취한 돈을 실제로 피고인 B이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도 약 1억 1,990만 원으로 많은 금액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