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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8.경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2014. 12.경 G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마사지 업소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돈을 타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계주가 도망을 가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4. 12. 5.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한 G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친구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점, ② 2016. 2. 15.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한 K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K의 남편이 친구인 관계로 투자를 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2017. 4. 7.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한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7.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때 피고인이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인수할 때 모든 계약조건도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시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M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0. 1.부터 3개월간 피고인과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