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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단1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이다.

현역( 상 근 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31. 1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 기피자 고발장, 입영대상자 명단,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위반죄로도 최근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잘못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넘는 처벌은 아직 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