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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3779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B아파트 109동 301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133,000원, 차임 월 142,76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포함된 사실, 피고는 2015. 11.부터 2016. 2.까지 4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4.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