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왜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 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주차중이던 E(58세) 운전의 F 카고 트럭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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