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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7151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156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