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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당 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 공중 화장실 등 ’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인 공중 화장실의 남성용 용 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D( 여, 25세) 이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위 화장실로 들어가 여성용 용 변 칸의 문틈 사이로 몰래 내부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예비적 공소사실) 아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화장실은 건물 건축주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