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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22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동대구 세무서 쪽에서 신 천 4동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견인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