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견인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동대구 세무서 쪽에서 신 천 4동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부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견인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