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집행공탁 1)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과 이코리더 주식회사(이하 ‘이코리더’라 한다
)는 2011. 9. 26. 이코리더가 대우건설에 광주효천하수처리현장에 소요되는 분리막 설비 등의 자재를 5,056,480,000원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코리더는 대우건설의 서면 승인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코리더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우건설에 분리막 설비 등의 자재를 제작납품하였다. 2) 대우건설은 2013. 1. 15. 이코리더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무 453,64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 금 제159호로 453,640,000원(이하 ‘이 사건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자 2012카단55981호 가압류 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이너스(이하 ‘이너스' 한다
, 청구금액 6,150,000원, 2012. 12. 4. 제3채무자 대우건설에게 송달 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2. 7.자 2012타채18418호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피고, 청구금액 190,000,000원, 2012. 12. 12. 제3채무자 대우건설에게 송달 ③ 2012. 2. 28.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 이코리더, 채권양수인 주식회사 한준엠티에스, 양도채권 이 사건 채권 중 442,000,000원, 2012. 12. 12. 채무자 대우건설에게 통지 도달 ④ 2012. 2. 28.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 이코리더, 채권양수인 원고, 양도채권 이 사건 채권 중 1,216,000,000원, 2012. 12. 17. 대우건설에게 통지 도달 ⑤ 2012. 12. 13.자 채권양도: 채권양도인 이코리더, 채권양수인 원고, 양도채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