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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ㆍ수수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매의 점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F-AKB-48', 'UR-144'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2그램을 위 C으로부터 2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Ι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파이스 29그램을 합계 311만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7:00경 D과 함께 스파이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D으로부터 매수대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 11. 15:00경 위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위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3그램을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1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만원을 주고 위 C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 약 3그램을 매매하였다.

2.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울산 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라세티 승용차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2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중순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3.5그램을 각각 사용하였다.

3.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에서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