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