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332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8,4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8,49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