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26]
가.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 취소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일정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수임받은 그 권한을 다시 하부기관에게 위임하여 그 하부기관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양곡관리법 21조 , 같은법 시행령 1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같은 법에 정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국한하여 위임할 수 있으므로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위 수임기관은 위 수임기관이 아닌 구청장 등에게는 어떤 권한도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구청장의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구청장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영등포구청장
피고가 1971.2.20.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정부양곡지정 소매상 등록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의 본건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은 양곡관리법 제17조 에 기한 농림부 고시 제2307호 및 1971.2.1.자 농림부장관의 1971년도 곡가조절미유통개선 지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와 간에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일반재산법상의 관계로 정부미등록지정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건 등록취소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위 계약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같은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니 피고의 본건 등록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등록 및 그 취소처분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에 기한 농림부 고시 또는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고, 피고는 다시 본건 처분 후 원고는 소원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솟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양곡유통질서확립을 위한 농림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양곡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한 명령과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이 원고의 정부양곡지정 판매허가(소매상등록)를 취소처분하였으나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그의 명의로 위 정부양곡지정 판매허가(소매상등록)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소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는데 있는 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쟁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피고 구청장 명의로 1971.2.20.자로 원고에게 농림부고시 및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일반미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의 정부양곡지정 소매상등록(등록번호 60-3209호)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처분의 근거로서 원고는 정부양곡지정 판매인으로서 일반 양곡의 매매등 거래를 금하는 취지의 1971.2.3.자 농림부 고시 및 1971.2.5.자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지시에 위배하여 1971.2.17.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206에 있는 그의 점포에 일반미 40릿터를 판매할 목적으로 비치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피고에 대한 내부지시(본건 취소권한의 내부위임의 취지)에 의하여 본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한 본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곡관리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이 같은 법에 정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농림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 권한의 1부를 수임받은 서울특별시장등은 피고등 구청장에게 아무런 권한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비록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농림부장관의 위 고시 및 서울특별시장의 위 행정지시를 위반하고 피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의 위 수임권한을 내부적으로 다시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구청장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구청장 명의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 명의로 행한 본건 소매상등록취소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소매상등록취소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것 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