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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301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6.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9. 선고 2006가합26569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피고가 2004. 5. 28. 원고에게 용인시 C빌라 1동 301호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대리인 D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편취한 3억 2,000만 원에 대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