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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303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 E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D에게 외환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D의 친누나이다.

나. 원고는 D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2016. 10.경까지 4,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 D로부터 ‘육천만원을 보관하고 2016. 12. 25.부터 3회에 걸쳐서 지급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 등은 2017. 1. 4. 부산북부경찰서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 및 피고들을 고소하였다. 라.

D는 2017. 2.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에 대하여 2017. 3. 15. 및 2017. 4. 15. 2회에 걸쳐 지급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던바(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피고들은 위 이행각서의 하단에 있는 D의 서명 밑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17. D 및 피고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같은 해 4.경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바. 한편, D 및 피고들은 2018. 11. 9.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합24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에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공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들은 D의 채무를 입회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