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2006. 7. 13.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임대아파트인 고양시 일산동구 C 26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원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가 1/3 지분, 피고가 2/3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원매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이전을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이행각서 등의 작성 그 후 피고는 2011. 6. 1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1. 8. 1.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보증금 및 권리를 포기하며, 2011. 12. 31.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정리되기 전에 모든 정산이 협의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보증금 및 권리는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2011. 12. 31. 기준 정산금 총액 219,865,680원에서 원고가 차용한 50,000,000원을 공제한 169,865,680원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