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29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6. 15. 16:15경 시흥시 C, 106호 ‘D’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신고자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6. 21. 18:20경 시흥시 E, 1층 ‘F’ 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되는 실데나필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2정을 신고자에게 1정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물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