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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10. 6. 선고 71나752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신원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1민,488]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보증인이 반복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비위를 일찍 적발하지 못한 감독소홀, 신원보증인에게 그 비위통보를 때늦게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 원고가 피보증인의 횡령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횡령액, 피고는 피보증인의 친구로서 신원보증을 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신원보증 책임의 한도는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판례

1962.3.29. 선고 4294민상842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①민268,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6조(3) 655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피고등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피고등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항소로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620,2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등은 원판결을 피고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22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피고등은 1968.9.30. 소외 1이 원고회사 집금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하여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기간 5개년 간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같은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회사 집금사원으로 종사하던 도중 1969.1.10.부터 1970.5.8.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보험금중에서 금 620,227원을 횡령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그러므로 피고등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서 그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일부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던 바, 위 소외인이 1969.1.10.부터 1970.5.8.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위 인정과 같은 수액을 보험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한 결과 위와 같은 비위를 일찍 적발하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70.3.20.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증이 없다는 핑계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집금사무를 계속 집행하도록 방치하고 피고등에게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비위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0.5.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보함으로서 피고등이 본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위 소외인의 횡령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된 1970.3.20.경의 위 소외인의 보험금 횡령액은 금 243,020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 1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친구로서 피고등은 이러한 신분 및 친분관계에 연유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본건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니 위 인정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본건 신원보증책임의 한도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정정신청서(1971.1.16.자)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한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과 원고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