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6:52 경 광주 동구 구 시청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가향 일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