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0. 11.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친구인 F과 함께 가서 E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E은 집에 먼저 가고,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 및 F과 함께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8. 27. 07:00경 위 J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악!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차며 반항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그곳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짓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에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 질러봐라 누가 올것 같나. 소리 또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