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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481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2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하여 아들 C, 딸 D를 두었으나 2017. 3. 15.경 부산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무렵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그에 앞서 원고와 피고는 2016. 12. 8.경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하기로 하되, 자녀 C, D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가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2017. 1.부터 D가 만 19세에 이르는 달까지 매월 1일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정 중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자녀 C, D에 대한 양육비 지급합의에 따라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7. 1.부터 2024. 11.까지 95회에 걸쳐 매월 1일 2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부터 2017. 4.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7. 3. 15.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대 318㎡ 및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8. 5.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9. 8. 23. 214,836,301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액에 대해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