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3노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피고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이 금고 8월에서 1년 6월 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금고 8월~1년 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