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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6:30경 울산 북구 C 뒤 공터에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쇠파이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