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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분을 기망하여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확정 된 원심 판시 사기죄(징역 1년 6월)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