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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29 2014가단10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2005. 4. 13. 강원 평창군 D 외 4필지를 E에게 매도하였다.

B은 당시 위 부동산을 272,000,000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2011. 5. 13.부터 2011. 5. 25.까지의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결과 실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630,000,000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293,307,65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4. 5. 9. 현재 다음과 같다.

B 그런데, B은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4. 6. 지인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5,5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2011. 5. 3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인 위 매매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B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6. 체결된 매매계약은 B이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한 법률행위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인 2010. 9. 5.경 이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