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사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가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