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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6. 2. 17.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영업장면적을 49.50㎡로, 식품의 종류를 과자류(떡류)로 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2016. 3. 4.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 중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로, 영업장면적을 50.00㎡로, 영업의 형태를 휴게음식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하였고, 2016. 3. 24. 개업연월일을 2011. 1. 1.로,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104, 105, 106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5.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떡류를 진열판매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게음식점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고, 수원시장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제조한 흑미찰편, 호박인절미, 미니찹쌀떡, 쑥찹쌀떡 등을 원고 본인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에서 판매(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0.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1.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1, 2, 제9호증, 을 제1, 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