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3 2015고단122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회 소속 C 교회의 담임 목사인 피해자 D(58 세) 와 동네 이웃관계로서,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곳에 있어 평소 통행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B 노회 노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알고 노회장 선거가 열리는 E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09:00 경 익산시 F에 있는 E 교회 앞길에서 위 B 노회 노회장 선거 등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신도 등 수백 명이 지나다니는 곳에 “ 십계명도 못 지키는 D 목사 노회장이 웬 말이냐
”, “ 욕심 많고 부도덕한 D 목사 노회장 결사 반대 ”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 게시 글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판결 형법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2015. 10. 12. 자로 접수된 피해 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