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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411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 장애인으로서, 2015. 3. 경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E로부터 “ 장애 등급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 후 당첨이 되면 150만 원 정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3. 18. 경 구미시에 있는 F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이 위 아파트 112동 801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5. 4. 21. 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902호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 인의 입주자 저축 증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 결제 원 인터넷 ‘ 아파트 투 유 (http: //apt2you .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