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53 서울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야마하 비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14도12070호),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421호, 같은 법원 2014노398호, 대법원 2014도120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