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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353 서울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야마하 비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14도12070호),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421호, 같은 법원 2014노398호, 대법원 2014도120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수단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위험성이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