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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3 2013노2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간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치료받은 바 있어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