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9.19 2017누10695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5.경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 11. 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3. B의원에서 ‘우측 등 하부의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고 2013. 1. 25.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무후각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2013. 6.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20. ‘무후각증’에 대하여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기용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악성흑색종’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급한 물질은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악성흑색종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악성흑색종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80. 5. 3.경부터 C 등의 사업장에서 도장 관련 업무인 쇼트작업을 하였고, 1987. 6. 25.경 현대로템에 입사하여 도장 관련 업무인 샌딩작업을 하다가 1990. 11. 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의 도장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도료를 준비하여 도장 부스(booth) 안에서 보호복,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건(gun 으로 도료를 분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체 도장을 하고 퍼티도료를 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