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1 2019가단22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3㎡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위 선내 부분의 인도 및 2018. 3. 2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