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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3:0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동 서면로타리 앞 노상까지 C 그랜저 차량으로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