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3035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는 2012. 1. 31. A와 사이에 BMW 740i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액(취득원가)을 157,919,630원, 계약기간을 42개월, 월 리스료를 3,618,764원,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는 A가 리스료 등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A는 2012. 2. 29.부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 대하여 월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한 이후로 월 리스료의 납입과 미납을 반복하였고,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가 A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3. 8.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는 2015. 7. 15. 원고에게 A에 대한 미납부금 채권(2015. 6. 29. 기준 59,718,000원) 및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2015. 8. 11.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A는 2012. 6. 4. 친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7. 2. 접수 제1601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갑 1 내지 4,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