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21614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들은 2002. 2. 28.경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목조시멘트기와 단층 다방 81.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기간을 2002. 2. 28.부터 2004. 2. 27.까지로 하여 공동으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들이 2010년경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8.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3.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2. 2. 28.부터 2013. 12. 15.까지의 차임은 총 합계 113,280,000원{=112,800,000원(2002. 2. 28.부터 2013. 11. 27.까지 141개월 × 월 차임 800,000원) 480,000원(월 차임 800,000원 × 18일/30일)}인데,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차임 중 9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 27.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신청서는 2014. 2. 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체차임 18,880,000원(=113,280,000원 - 94,4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위 차임채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