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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1』(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9. 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 1개, 피해자 어머니인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직불카드 각 1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9. 06: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휴대전화기 충전용 아답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6,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9. 06:47경 서울 영등포구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훔쳐온 휴대전화기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4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주문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 결제화면에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7:1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이 훔쳐온 휴대전화기에 소액결제 관련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