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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74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미 재물손괴죄로 2회, 상해 또는 폭행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6. 8. 사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124,300원으로 많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