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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04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E 명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C렌트카’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빌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 그 명의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C렌트카 업주인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연락처, 주소, 임차인 란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빌린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