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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99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O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화가 난 나머지 위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를 대었을 뿐, 술값 청구를 면하거나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이 폭행 사실을 신고할까봐 두려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을 뿐 금반지나 금목걸이 메달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인 O의 법정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O(같은 항에서 이하 “피해자” 이 운영하던 주점에 피고인 B 등 일행 2명과 함께 와서 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고인의 일행 2명은 먼저 가고 피고인만 남은 점, ②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할 것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술집 안을 서성거리던 피고인에게 ‘왜 계산은 안 하고 화장실만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등에 수 회 들이대며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차고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기 전에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해달라는 등의 말을 꺼내지는 않은 점, ④ 그로부터 약 6시간 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