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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2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70만 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9년 1월분부터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내용증명우편으로 10일 내에 차임 연체액을 모두 지불할 것과 기간 내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가, 201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약정한 바 있다), 상가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따라 해지되었다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건강 문제로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려고 원고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임대차기간 도중에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하여 줄 의무는 없다. 다만 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